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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둔산더샵엘리프3단지(입대의) · 2026-10-08 공고 · 공사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

법률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1008153444591 · 공고일 2026-10-08 · 처음 수집 2026-10-09 · 마지막 확인 2026-10-10 · 지도 · 달력

현장설명회 없음/미정
입찰 마감 마감 D-92026-10-19 17:00전자입찰 · 서류 2026-10-19 17:00
입찰보증금있음비율은 공고문 확인
낙찰 참고 분포 (중앙값)3,500만25~75% 2,000만~7,280만 · 세대당 81,326원
같은 업종(공사(업종 미상))·적격심사·300~500세대 54건 기준
자격·서류일정·방법낙찰 비교 (0)단지원문 글첨부·링크
아파트입찰이 정리한 것이 공고
둔산더샵엘리프3단지(입대의) · 494세대 · 2025년 준공
참가자격
법률대리인 ①. 관계 법력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업무수행에 제한이 없는 업체 ②. 법
자본금
3.0억원 이상
제출서류
17종 —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면허·등록증 사본, 배상책임 가입증명서 외
현장설명
없음/미정
마감
2026-10-19 17:00
낙찰 참고 분포
3,500만중앙값 · 25~75% 2,000만~7,280만
세대당 81,326원 (같은 조건 25~75%: 41,598~182,609원 · 54건)
같은 업종(공사(업종 미상))·적격심사·300~500세대 54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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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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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보기 공고문에서 뽑은 참가자격 전체 · 항목마다 원문↗

참가자격 공고문 원문에서 추출

  1. 1법률대리인 ①. 관계 법력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업무수행에 제한이 없는 업체 ②. 법인 설립 5년 이상이고, 자본금이 3 억 이상인 업체 ③.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중‘건설’분야에 등록된 변호사를 3인 이상 보유한 업체 ④. 3년간 (2023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 까지) 하자 소송수임 실적이 3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입찰참여 업체 명의 실적만 인정함) 3년간 (2023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하자소송 판결실적(조정결정 포함)이 20건 이상인 업체 ⑤.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⑥. 착수금(선임비) 없이 하자 조사비용 및 채권양도양수비용, 법원 감정비 등 소송 관련 모든 비용 대납 후 합의나 판결 후 정산 가능한 업체. ⑦. 패소 및 일부 승소(조정 포함) 때 하자 조사비용 및 소송비용 일체(수임료 포함)와 법원 감정료의 합계 금액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 등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모든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⑧. 법원 감정비 지연납부로 인한 분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⑨.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소송수행 업무를 제3의 법률사무소 또는 변호사에게 복대리 원문↗
  2. 2재위임 하지 않는 업체 ⑩. 하자 합의(협의)시 변호사 배석을 원칙으로 하는 업체 ⑪. 하자적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자조사 업체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법률대리인 원문↗
  3. 3하자진단업체 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62조1항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신고)된 업체 ②. 3년간 (2023년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하자 진단 3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정밀 점검 제외) ③.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자격의 2026년도 법원감정인 등록자 보유한 업체. ④. 법원감정인 등록자 및 하자진단·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4대보험 가입 직원이어야 하며, 해당 법원감정인 및 참여인력이 본 하자진단 및 조사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업체. 계약 체결 후 본 입찰에서 제출한 인력과 다른 제3자를 무단으로 투입하거나 외주·하도급·아 르바이트 등 제3자를 투입·수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정요구,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하자진단에 필요한 장비 15대 이상 보유한 업체. ⑥. 위 “가”항의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업체 원문↗

현장설명

미정 (API 항목)

개찰

6. 입찰서류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류 제출
  1)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7시
  2) 서류제출 방법 : 모든 입찰서류는 www.k-apt.go.kr에 등록
 나. 사업제안설명회(PT) 일시 및 장소, 안내사항
   1) 일 시 :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19:00 ~  (장소 : 관리사무소내 입주자대표회의실)
             (입주자대표회의 일정 및 단지 상황에 따라 장소 또는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2) PT 시간 : 업체당 10분 이내 발표 후, 추가 5분 이내 질의응답 (시간 엄수)
   3) PT 순서 :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서 제출 순서로 PT 순서 결정
   4) 사업설명회 참석하는 업체는 별도로 설명회 자료 8부를 준비하여 참석해야함.
    5) 사업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제안 평가점수는 0점으로 한다.
      다만, 다른 평가항목의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입찰서류 개찰(당 아파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개찰 일시 :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17시
   2)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개찰 시간은 PT 진행시간 및 단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조정될 수 있음.

입찰 종류·낙찰 방법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www.k-apt.co.kr.)

입찰보증금

있음

이 공고와 같은 업종·분류의 낙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정보 이력 보기 →

둔산더샵엘리프3단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5-9 둔산더샵엘리프3단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 111
세대·동494세대 · 5개동 · 호수 494 준공(사용승인)20250225 (경과 1년)
층수지상 27층 / 지하 2층구조·난방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개별난방
연면적84,260㎡ (K-apt) · 전용면적 합 53,528㎡ 대지·건축면적- · -
분양·형태·관리분양 · 아파트 · 위탁관리 · 계단식
주차·승강기·CCTV지상 0 / 지하 743대 · 승강기 14대 · CCTV 259대 지하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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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① 단 지 명 : 둔산더샵엘리프3단지아파트
    ② 소 재 지 : 대전시 서구 탄방로 111(용문동)
    ③ 단지규모 : 5개동, 494세대, 관리면적 : 53,527.8534㎡ 
    ④ 사용검사일 : 2025. 02. 25.
    ⑤ 시행사 : 용문동1 ·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⑥㈜포스코이엔씨, ㈜계룡건설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www.k-apt.co.kr.) 
3. 입찰의 내용                 
  공동주택(전용 및 공용), 부대/복리시설물(전용 및 공용 부분과 조경 일체 포함) 전체의 공정별, 연차별, 하자 진단 실시, 협상, 손해배상(하자 보증금)청구소송 등 하자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 업무 일체

 가. 공동주택(전용,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 등 전체에 대한 하자진단(조사, 적출)업무)
  ① 사용검사 전 하자 : 전용 및 공용부분의 하자조사(설계도서, 각종 시방서와의 부실시공,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상이 시공, 설계상의 하자, 계약불이행(견본주택, 분양 홍보물) 등의 위반 사항, 관계법규, 위반 시공등의 입증 내역 제출 및 보수 물량, 비용산출보고서 제출
   ② 사용검사 후 공동주택 전체 하자내용 조사 및 보수물량, 비용 산출보고서 제출
   ③ 하자진단(조사)보고서는 사용검사 전/후 하자 구분, 공용부분 일괄전체하자조사,전유부분(세대)조사,
      타입별 표본 상세조사(동절기 세대장비 표본조사) 및 물량 및 비용산출
   ④ 하자진단(조사)보고서 칼라 6부 및 PDF 파일 각 제출
   ⑤ 채권 양도양수 계약업무 일체
   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하자진단을 요청하는 부분 추가 협의조사 실시

나. 사업 주체와 합의 또는 소송업무 종결 시까지 기술적, 법률적,행정적 지원 업무 등 제반 업무
  ① 연차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전까지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서면 통지하여 권리보전 조치
  ② 하자 진단 보고서 제출 후 시행사, 시공사, 보증회사 및 관련 업체와의 협의(합의)의 모든 
     행정적, 기술적, 법률적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업 주체(시행사, 시공사)와 하자 합의를 위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소송을 진행한다.
  ④ 구분소유자 채권양도·양수 모든 업무 및 소송 진행 시 기술적/법률적 자문 및 손해배상/하자
     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업무 일체를 대행한다.

다. 하자 진단(조사) 보고서 제출(하자진단보고서 칼라 6부 및 PDF 파일 USB 1개)
- 하자 조사 보고서는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를 구분하여야 하며, 하자 근거 및 
  물량산출, 보수방법 및 비용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분쟁 조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지원업무
-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설명 
기타 입주자대표회의 하자 관련 설명과 기술 지원
마. 모든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저촉될 때는 모든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 있음
4. 입찰 참가 자격

가. 법률대리인
①. 관계 법력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업무수행에 
    제한이 없는 업체
②. 법인 설립 5년 이상이고, 자본금이 3 억 이상인 업체
③.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중‘건설’분야에 등록된 변호사를 3인 이상 보유한 업체
④. 3년간 (2023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 까지) 하자 소송수임 실적이 3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입찰참여 업체 명의 실적만 인정함)
   3년간 (2023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하자소송 판결실적(조정결정 포함)이 20건 이상인 업체
⑤.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⑥. 착수금(선임비) 없이 하자 조사비용 및 채권양도양수비용, 법원 감정비 등 소송 관련 모든 비용 대납 후 합의나 판결 후 정산 가능한 업체.
⑦. 패소 및 일부 승소(조정 포함) 때 하자 조사비용 및 소송비용 일체(수임료 포함)와 법원 감정료의 합계   금액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 등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모든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⑧. 법원 감정비 지연납부로 인한 분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⑨.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소송수행 업무를 제3의 법률사무소 또는 변호사에게 복대리 
   ·재위임 하지 않는 업체
⑩. 하자 합의(협의)시 변호사 배석을 원칙으로 하는 업체
⑪. 하자적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자조사 업체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법률대리인


나. 하자진단업체
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62조1항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신고)된 업체
②. 3년간 (2023년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하자 진단 3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정밀 점검 제외) 
 ③.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자격의 2026년도 법원감정인 등록자 보유한 업체. 
 ④. 법원감정인 등록자 및 하자진단·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4대보험 가입 직원이어야 하며, 해당
     법원감정인 및 참여인력이 본 하자진단 및 조사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업체. 
     계약 체결 후 본 입찰에서 제출한 인력과 다른 제3자를 무단으로 투입하거나 외주·하도급·아
     르바이트 등 제3자를 투입·수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정요구,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하자진단에 필요한 장비 15대 이상 보유한 업체.   
⑥. 위 “가”항의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법률대리인 - 순서대로 편철하여 PDF로 제출 
 ① 청부자료, 서식3. 「법률대리인 및 하자진단 업체 선정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
 ② 회사 소개서(소속변호사 구성 현황 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④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1부.   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⑥ 하자소송 변호사 건설부문 자격 보유 현황표 1부.
   (성명, 소속,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등을 기재하고,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함.)
 ⑦ 소속 건설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및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건설전문분야 등록 확인서 또는 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⑧ 소속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변호사 등록증명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⑨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⑩ 소속 변호사의 징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변호사 징계정보 증명원 또는 무징계 증명원)
 ⑪ 하자소송 수임실적증명서 1부.
- 전체 하자소송 수임실적
- 사건번호, 단지명, 발주처 확인 가능한 연락처, 세대수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입찰참여 업체 명의의 실적만 인정함
   ⑫ 대표변호사 하자소송 경력 증빙자료 1부.
      - 판결문 또는 나의 사건검색 등 객관적 확인자료
      - 대표변호사 성명 및 사건번호 확인 가능해야 함
   ⑬ 하자소송 판결 및 조정 실적증명서 1부.
  -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해당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첨부
  - 첨부자료에는 단지명, 참여한 세대수,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결정일자 및 판결·조정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⑭ 하자소송 합의 실적증명서 1부.
   - 별지 서식5.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 자체 양식은 인정하지 아니함
   - 기재된 각 합의 실적별로 합의서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합의 실적은 소송 제기 전 합의와 소송 제기 후 합의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서식5의 기재항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
     은 평가에서 제외함.
   -. 입찰참여 업체 명의의 실적만 인정함 
  ⑮ 하자적출 업무를 수행할 하자조사 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협약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⑯ 사업수행계획서 1부.
 ⑰ 참가자격 제⑥호부터 제⑩호까지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서약서 1부.
 ⑱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 및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⑲ 입찰서 1부 (www.k-apt.go.kr에 등록)
  - 하자진단비용, 채권양도·양수 및 접수 관련비용, 소송 시 법원감정료,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관련 제반 비용은 업체가 선대납하는 조건이며, 상고심까지 동일하게 적용함.
   - 입찰서에는 하자진단비용, 채권양도·양수 관련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성과보수율은 
      소제기 전 합의, 법원감정료 납부 전 종결, 법원 감정료 납부 후 종결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입찰금액은 하자진단비용과 채권양도·양수 관련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성과보수율은 입찰금액
     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기재할 것 
 ⑳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주
     자대표회의에 귀속한다.)
  
 나. 하자진단업체 - 순서대로 편철하여 PDF로 제출
 ①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기관 등록증 사본 각1부.
 ②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최근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④ 법위반사실 확인서 및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1년간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각1부
 ⑤ 기술 인력 현황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 협회발행)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⑥ 법원 감정인 보유 현황표 1부.(성명, 소속, 감정인 등록 분야 및 등록 확인자료 포함)
 ⑦ 장비보유 현황표(장비의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⑧ 공동주택 하자 진단(조사) 실적증명서 및 법원 감정 수행실적 증명서 1부. 
    (단지명, 세대수, 계약기간 또는 진단기간, 수행내용,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확인 가능한 사항 포함)
 ⑨ 법원감정인 등록자 및 하자진단·조사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각 1부.
 ⑩ 하자 진단(조사) 사업계획서(사업제안서) 1부.
 ⑪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서 사본 1부.
 
6. 입찰서류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류 제출
  1)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7시
  2) 서류제출 방법 : 모든 입찰서류는 www.k-apt.go.kr에 등록
 나. 사업제안설명회(PT) 일시 및 장소, 안내사항
   1) 일 시 :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19:00 ~  (장소 : 관리사무소내 입주자대표회의실)
             (입주자대표회의 일정 및 단지 상황에 따라 장소 또는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2) PT 시간 : 업체당 10분 이내 발표 후, 추가 5분 이내 질의응답 (시간 엄수) 
   3) PT 순서 :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서 제출 순서로 PT 순서 결정
   4) 사업설명회 참석하는 업체는 별도로 설명회 자료 8부를 준비하여 참석해야함.
    5) 사업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제안 평가점수는 0점으로 한다. 
      다만, 다른 평가항목의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입찰서류 개찰(당 아파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개찰 일시 :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17시
   2)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개찰 시간은 PT 진행시간 및 단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조정될 수 있음.
7. 낙찰자 선정 및 계약  
 가.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및 PT심사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평가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최고점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해당 항목의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의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
 나. 낙찰업체는 낙찰 통보일 포함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서류를 접수하여도 무효로 처리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등 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후라도 낙찰을 무효로 한다.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전화 또는 개별 로비하거나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처리함
라. 당 아파트의 하자 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 선정한다.
마. 사업설명회 참여업체로 선정되었으나 불참하거나 및 제출서류 중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제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음.
바.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 042-527-6123)로 문의 바람. 

첨부 1. 서식 1.- 서약서 1부.2. 서식 2.- 입찰서 1부.3. 서식 3.- 자체 평가표 1부.4. 서식 4.- 적격심사 평가표 1부.
     5. 서식 5.- 하자소송 합의 실적 제출 및 확인서 1부.

2026년 10월  08일

둔산더샵엘리프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서식 1. 
서   약   서

 ▣ 입 찰 명 : 법률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 선정
 ▣ 법률대리인명 : 
 ▣ 하자진단(조사)업체명 : 
  상기 본인은 귀 단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공고의 참가자격, 평가 및 낙찰자 선정기준, 입찰 진행절차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의결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아울러 착수금 및 선임비 없이 하자진단비, 채권양도·양수 및 접수 관련 비용, 법원감정료 등 소송 관련 제반 비용을 대납하고, 패소 또는 일부승소(조정 포함) 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 법원 감정료 지연납부로 인한 분쟁 사실이 없는 조건, 하자소송 위임사무의 복대리 금지 및 하자 합의(협의) 시 담당 변호사 배석 조건을 모두 수용합니다.
또한 하자진단(조사)업체는 입찰 시 제안한 하자진단(조사)업체가 직접 하자진단9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하도급 또는 재위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자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 일자 : 2026년    월    일

   〔법률대리인〕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하자진단업체〕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둔산더샵엘리프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서식 2.
입    찰    서
*참가번호
 
입찰명칭
 법률 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 
입찰가액
(부가세 별도)
하자진단비
 ₩                       원(부가세 별도)
채권양도·양수 접수비용
 ₩                       원(부가세 별도)
    계
 ₩                       원(부가세 별도)
 입찰가액은 하자진단비와 채권양도·양수 및 접수관련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성과
  보수금은 입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기재한다.
 착수금 및 선임비는 없으며, 하자진단비 및 채권양도·양수 및 접수 관련 비용은 
  선정업체가 선대납하는 조건임
• 하자진단비 및 채권양도·양수 및 접수관련 비용은 합의·조정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
  종결시 정산 또는 소송 시 판결·조정·화해 등으로 확정된 금액에서 정산하는 조건임.
• 소송제반 비용(송달료, 감정료,인지대 등)전부를 대납하고 소송종결 후 정산하는 조건임.
성과보수금
(수임료%)
(1)소제기 前 합의 시 : 합의금액의         % (부가세 별도)


(2)소제기 後 법원감정료 납부前 종결시 : 합의·조정·화해 등으로 종결

   되는 경우 최종 확정된  합의·조정·화해 금액의         % (부가세 별도)


(3)법원감정료 납부 後 종결시 : 판결·조정·화해·합의 등 으로 종결되는

  경우 최종 확정된 판결·조정·화해·합의금액의           % (부가세 별도)

▶ 성과보수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함.
 합의(협의)로 종결되는 경우 성과보수금은 시공사 등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으며, 하자진단비 및 채권양도·양수 및 접수 관련 비용 또한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 임.
                          위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 호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둔산더샵엘리프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입찰가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할것
- 성과보수금(%)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할것
-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해야함
서식 3.
 법률대리인 및 하자진단 업체 선정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
(제출 서류 맨 앞에 편철하여 제출 바랍니다)
법률대리인
번호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페이지
1
신용평가등급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건설 전문 변호사 수
명
건설전문변호사 등록증

3
대표변호사 하자소송 경력
년
판결문 또는 나의 사건검색등 객관적 확인가능한 자료

4
하자소송 수임 실적 3년간 
(2023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건
실적증명서

5
하자소송 판결 실적 3년간 
(2023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건
실적증명서

6
합의, 조정, 화해 등 실적 3년간 
(2023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건
실적증명서

7
하자소송변호사 건설부문 자격 보유여부(건축, 토목 등) 
             명
법무법인 기술인력 현황표  

하자진단업체
번호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페이지
1
건설관련 기술자격 보유 인원
       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2
법원감정인 등록자 보유 인원
      명
감정인 보유 현황표

3
장비 보유 현황
            대
장비보유현황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4
하자진단 실적 
(2023년 1월 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건
수행실적표



2026년    월    일


▣ 법률대리인 업체  대표변호사 :                       (인)


▣ 하 자 진 단 업 체  대표 이사 :                       (인)

서식 4.
법률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 선정 적격심사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업 체 명
비고




법률
대리인
(45점)
1
신용평가등급 (5점)
BB-에 준하는 등급
5




-신용
평가서
B+,B◦,B-에준하는등급
2




2
건설전문변호사 보유인원 (5점)
5인 이상
5




-대한변호사
 협회증서
4인 이상
4




3인 이상
3




3
대표변호사
하자소송 경력(5점)
15년 이상 
5




-판결문 또   는 나의 사   건검색등
10년 이상 ~15년 미만
4




10년 미만
3




4
3년간 하자소송 
수임 실적(7점)
(동일실적업체는 동일순위로평가)
1순위
7




-많은순
-제출실적표
2순위
5




3순위 이하
3




5
3년간 하자소송 
판결 실적 (8점)
(동일실적업체는 동일순위로평가)
1순위
8




-많은순
-제출실적표
2순위
6




3순위 이하
4




6
3년간 화해,조정,합의 
등 판결 실적 (10점)
(동일실적업체는 동일순위로평가)
1순위
10




-많은순
-제출실적표
2순위
8




3순위 이하
6




7
하자소송변호사 건설부문 자격 보유여부
(건축, 토목 등) (5점)
있음
5




-기술인력
 현황표
없음
2




하자
진단
업체
(30점)
8
진단장비 보유
(10점)
20개 이상
10




-구입영수증
15개 이상
4




9
기술자격 및 법원 감정인 보유 (10점)
     대표자 
법원감정인 보유
10




-보유현황표
법원감정인 보유
4




10
최근 3년간
하자진단실적 (10점)
50개 단지 이상
10




-많은순
-제출실적표

40개 단지 이상
8




30개 단지 이상
6




사 업
제 안
(20점)
11
사업계획 적합성(20점)
우수
20




-설명회
-개별평가
보통
10




미흡
5




성  과
보수율
(5점)
12
수임료(5점)
우수 
5




-입찰서 
수임료 평가
-개별평가
보통
4




미흡
3




합계
100점






적격심사자                     성    명 :                       (서명)
서식 5.
하자소송 합의 실적 제출 및 확인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년1월1일~ 입찰공고일까지의 합의실적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각 합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단지명
세대수
합의일자
합의 상대방
(시공사 등 사업주체)
합의내용 
(주요 합의사항을 5개 이내로 간략히 기재)
소송진행 여부
1





소송전/소송후
2





소송전/소송후
3





소송전/소송후
4





소송전/소송후
5





소송전/소송후
6





소송전/소송후
7





소송전/소송후
8





소송전/소송후
9





소송전/소송후
10





소송전/소송후

[ 작성 시 유의사항 ]
1. 합의내용은 해당 합의에 따라 최종 확정된 주요 하자보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송 제기 전 합의와 소송 제기 후 합의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각 합의 실적별로 합의서 등 해당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합의서 등에 비밀유지 등의 사유로 일부 내용의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합의 사실 및 합의 내용
   등 실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합의 사실 및 합의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 기재된 실적은 입찰참여 업체 명의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인)
입찰 전에는 반드시 원문 공고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K-apt 입찰공고 첨부 글 보기: 법률대리인및 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x
API 원문 항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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